[뉴스현장] 양승태, 상고법원 도입 위해 재판 거래?…의혹 파문
<출연 : 임종인 변호사>
[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셀프 면죄부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의혹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임종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 내에서 발생한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이번 사법부 관련 의혹의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인 / 변호사]
대법원은 3권분립의 한 주체죠. 행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사법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은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정부기관까지 사찰을 했고 그리고 대법원이 독립된 대법원의 자세를 잃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조단 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고법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고법원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임종인 / 변호사]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중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법원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로 돼 있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상고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2개로 상고법원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민사사건을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이 큰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만 처리하자…
[앵커]
그러니까 이번처럼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굵직한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하고 나머지 역할은 상고법원이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임종인 / 변호사]
상고법원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법관은 12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에 이르는 그 외 대법관 이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인사도 하고 보직도 줄 수 있어서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상고법원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판사 이분들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세지고 그리고 많은 판사들이나 국민들, 국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이것이 중요한 거죠.
[앵커]
아까 임 변호사께서 상고법원의 기능적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면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대법원 업무가, 트래픽이 몰리니까, 일이 좀 몰리다 보니까 업무 분담을 위한 게 숙원이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이…
[임종인 / 변호사]
대외적으로는 업무 분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회에서나 변호사 단체에서나 그러면 대법원의 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지금 12명인데 예를 들어서 16명, 20명으로 늘리면 되지 않느냐…그런데 그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법관이 많아지면 대법관들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면서 사법부와 재판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와는 참 상반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인 / 변호사]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늘 강조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외부세력, 정치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관여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법원행정처를 내세워서 판사들의 동향, 성향 그리고 재산도 사찰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보면 대통령이 된 지 2년 후에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문건에도 나와 있고 이것은 독립된 사법부의 장으로서 말하기는 정말 낯뜨거운 일이었다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강제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임종인 / 변호사]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불거져 가지고 사찰 의혹이, 작년 8월에 1차 조사가 있었고 2차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3차 조사가 있었는데 3차 조사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찰은 했으나 불이익은 없다 그렇다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으나 상처는 없다, 칼로 찔렀으나 상처는 없다 이거랑 같은 것 아닙니까?
[앵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찰 자체의 행위가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찰 자체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인데…
[임종인 / 변호사]
판사, A판사에 대해서 A판사의 성향을 쭉 분석하고 A판사는 성격이 차분하다, 차분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판결 내용이 어떠하다, 어떠어떠하다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이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와해시킬 것인가 로드맵을 만들었다…이런 것들은 다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침해이죠.
[앵커]
그것도 그렇고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이 물론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사와 행정 이외에는 그런 사찰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임종인 / 변호사]
맞습니다.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도와주는 기관인데 판사들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가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유신 때 70~80년대에는 그걸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에서 했는데 판사들의 감시를 국민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된 이 마당에 법원의 기관이 법원 판사 3,000여 명을 감시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게 참으로 비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남용한 것과 직권남용과 불법행위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것을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임종인 / 변호사]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25일날.
그러나 거기에 문건을 보면 판사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정보 수집한 자체가 직권남용이냐 아니냐가 되겠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 인권법위원회나 그 인권과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소모임, 소모임 해체까지 관여했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이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찰이 내부적으로 그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임종인 / 변호사]
그것이 범죄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을 올바르게 재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임종인 / 변호사]
그래서 사찰은 있었으나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라고 하니까 한 판사분이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 못 하겠다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를 할 정도가 됐고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니까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안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검찰에까지 수사 의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조사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임종인 / 변호사]
판사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했지만 법원행정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죠.
그것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정보기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자정능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로까지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종인 / 변호사]
원래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것이 검찰하고 법원 관계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필요하다…지금 국회의원 구속 문제 그리고 고위 검찰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문제, 강원랜드 비리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볼 때 검찰에게 굉장히 어렵죠.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검찰 외에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조사 거부해 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이 조사한다 하더라도…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임종인 / 변호사]
당연히 조사해야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 2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검찰이 조심해야 될 것은 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뒤져보는 식으로 하면 또 법원 판사분들의 저항도 받을 것이고…
[앵커]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종인 / 변호사]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원치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조심해서…그러나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은 좋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신중하게 검찰 조사까지 검찰을 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조사가 넘어가게 된다면 내부의 자료도 다 유출될 수 있는 것이고 내홍이 클 것 같은데요.
법원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임종인 / 변호사]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한 것, 사찰한 것, 감시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정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검찰이 일단 이른바 말씀드렸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검찰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생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형태는 공수처 같은 형태의 공수처…
[임종인 / 변호사]
공수처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없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일곱 시민단체가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에.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의 수사를 의뢰한다면 검찰이 공정하게 그 사건에 한해서만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도 거부했고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종인 / 변호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조단,특별조사단의 이야기로는 대법원장은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 보실 때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된다면 가정을 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무조건 의혹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증거도 있고…
[임종인 / 변호사]
지금 400건의 파일이 있는데 200여 건은 봤고 못 본 파일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법원 판사들의 법원행정차장이라든지 심의관들.
그런 파일을 보고 더욱더 사건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사할 의무가 검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종인 변호사와 함께 지금 불거지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임종인 변호사>
[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셀프 면죄부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의혹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임종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 내에서 발생한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이번 사법부 관련 의혹의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인 / 변호사]
대법원은 3권분립의 한 주체죠. 행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사법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은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정부기관까지 사찰을 했고 그리고 대법원이 독립된 대법원의 자세를 잃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조단 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고법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고법원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임종인 / 변호사]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중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법원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로 돼 있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상고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2개로 상고법원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민사사건을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이 큰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만 처리하자…
[앵커]
그러니까 이번처럼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굵직한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하고 나머지 역할은 상고법원이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임종인 / 변호사]
상고법원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법관은 12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에 이르는 그 외 대법관 이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인사도 하고 보직도 줄 수 있어서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상고법원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판사 이분들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세지고 그리고 많은 판사들이나 국민들, 국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이것이 중요한 거죠.
[앵커]
아까 임 변호사께서 상고법원의 기능적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면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대법원 업무가, 트래픽이 몰리니까, 일이 좀 몰리다 보니까 업무 분담을 위한 게 숙원이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이…
[임종인 / 변호사]
대외적으로는 업무 분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회에서나 변호사 단체에서나 그러면 대법원의 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지금 12명인데 예를 들어서 16명, 20명으로 늘리면 되지 않느냐…그런데 그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법관이 많아지면 대법관들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면서 사법부와 재판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와는 참 상반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인 / 변호사]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늘 강조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외부세력, 정치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관여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법원행정처를 내세워서 판사들의 동향, 성향 그리고 재산도 사찰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보면 대통령이 된 지 2년 후에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문건에도 나와 있고 이것은 독립된 사법부의 장으로서 말하기는 정말 낯뜨거운 일이었다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강제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임종인 / 변호사]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불거져 가지고 사찰 의혹이, 작년 8월에 1차 조사가 있었고 2차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3차 조사가 있었는데 3차 조사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찰은 했으나 불이익은 없다 그렇다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으나 상처는 없다, 칼로 찔렀으나 상처는 없다 이거랑 같은 것 아닙니까?
[앵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찰 자체의 행위가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찰 자체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인데…
[임종인 / 변호사]
판사, A판사에 대해서 A판사의 성향을 쭉 분석하고 A판사는 성격이 차분하다, 차분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판결 내용이 어떠하다, 어떠어떠하다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이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와해시킬 것인가 로드맵을 만들었다…이런 것들은 다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침해이죠.
[앵커]
그것도 그렇고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이 물론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사와 행정 이외에는 그런 사찰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임종인 / 변호사]
맞습니다.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도와주는 기관인데 판사들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가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유신 때 70~80년대에는 그걸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에서 했는데 판사들의 감시를 국민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된 이 마당에 법원의 기관이 법원 판사 3,000여 명을 감시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게 참으로 비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남용한 것과 직권남용과 불법행위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것을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임종인 / 변호사]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25일날.
그러나 거기에 문건을 보면 판사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정보 수집한 자체가 직권남용이냐 아니냐가 되겠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 인권법위원회나 그 인권과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소모임, 소모임 해체까지 관여했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이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찰이 내부적으로 그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임종인 / 변호사]
그것이 범죄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을 올바르게 재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임종인 / 변호사]
그래서 사찰은 있었으나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라고 하니까 한 판사분이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 못 하겠다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를 할 정도가 됐고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니까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안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검찰에까지 수사 의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조사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임종인 / 변호사]
판사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했지만 법원행정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죠.
그것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정보기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자정능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로까지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종인 / 변호사]
원래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것이 검찰하고 법원 관계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필요하다…지금 국회의원 구속 문제 그리고 고위 검찰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문제, 강원랜드 비리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볼 때 검찰에게 굉장히 어렵죠.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검찰 외에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조사 거부해 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이 조사한다 하더라도…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임종인 / 변호사]
당연히 조사해야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 2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검찰이 조심해야 될 것은 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뒤져보는 식으로 하면 또 법원 판사분들의 저항도 받을 것이고…
[앵커]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종인 / 변호사]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원치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조심해서…그러나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은 좋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신중하게 검찰 조사까지 검찰을 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조사가 넘어가게 된다면 내부의 자료도 다 유출될 수 있는 것이고 내홍이 클 것 같은데요.
법원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임종인 / 변호사]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한 것, 사찰한 것, 감시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정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검찰이 일단 이른바 말씀드렸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검찰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생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형태는 공수처 같은 형태의 공수처…
[임종인 / 변호사]
공수처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없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일곱 시민단체가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에.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의 수사를 의뢰한다면 검찰이 공정하게 그 사건에 한해서만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도 거부했고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종인 / 변호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조단,특별조사단의 이야기로는 대법원장은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 보실 때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된다면 가정을 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무조건 의혹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증거도 있고…
[임종인 / 변호사]
지금 400건의 파일이 있는데 200여 건은 봤고 못 본 파일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법원 판사들의 법원행정차장이라든지 심의관들.
그런 파일을 보고 더욱더 사건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사할 의무가 검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종인 변호사와 함께 지금 불거지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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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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