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후반기 원구성 난항
[앵커]
20대 전반기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5월 임시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향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한국당이 6월에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라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 상 오늘 오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법상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역시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전반기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린 뒤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만큼 선거 전 본회의 개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드루킹 특검 임명 관련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행정부가 법을 공포하고 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중으로 특검법 공포를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새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과 관련한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20대 전반기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5월 임시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향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한국당이 6월에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라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 상 오늘 오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법상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역시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전반기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린 뒤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만큼 선거 전 본회의 개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드루킹 특검 임명 관련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행정부가 법을 공포하고 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중으로 특검법 공포를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새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과 관련한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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