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특수중상해로 기소…"살인미수 버금"
[앵커]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일부 가해자들에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특수중상해도 형량이 살인미수에 준하는 중죄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8명 중 주범 31살 박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혐의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3개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 4월 31살 정 모 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나뭇가지로 눈을 공격하는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살인미수죄의 권고 기본 형량은 징역 7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특수중상해도 최고형이 20년 이하에 이르는 중죄입니다.
박 씨 등에게 적용된 3개 혐의가 경합할 경우 최고형은 30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우발적인 범행이다 보니까 살인미수까지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적용된 법조항이 중상해 내지 특수중상해, 이런 경우는 법정형이 살인미수에 버금갈 정도로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일부 가해자들에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특수중상해도 형량이 살인미수에 준하는 중죄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8명 중 주범 31살 박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혐의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3개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 4월 31살 정 모 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나뭇가지로 눈을 공격하는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살인미수죄의 권고 기본 형량은 징역 7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특수중상해도 최고형이 20년 이하에 이르는 중죄입니다.
박 씨 등에게 적용된 3개 혐의가 경합할 경우 최고형은 30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우발적인 범행이다 보니까 살인미수까지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적용된 법조항이 중상해 내지 특수중상해, 이런 경우는 법정형이 살인미수에 버금갈 정도로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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