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다시 심판대…6년 반 만에 공개변론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는 예외없이 범죄자로 분류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6년 반 만에 공개변론을 열고 모든 낙태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보기로 해 주목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6년 반 만에 다시 열립니다.

2012년 헌재는 한 차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따졌지만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 8명 중 절반이 위헌 의견을 내며 낙태죄 위헌 논란은 가시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6명의 재판관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처음으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가부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공개변론을 마친 뒤 평의를 거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2012년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지만 오는 9월 이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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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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