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삭감액 줄인다…빈곤노인 보호

[뉴스리뷰]

[앵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합한 전체소득이 연금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소득보다 많아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막고자 감액제도가 있는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연금을 최소 2만원씩 삭감하는 현 제도를 정부가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따졌을 때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올해는 월 소득인정액이 131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최대 21만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을 받았을 때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지 않도록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으로 2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2만원씩 범위를 나눠놓은 탓에 한구간 내 사람들에겐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칫 소득이 100원만 늘어도 연금 2만원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총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액이 뭉텅이로 깎이는 일이 사라집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을 뺀 만큼 기초연금을 주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소득이 오른만큼만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문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과장> "기초연금 수급자들 사이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최저연금액도 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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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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