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청산절차 시작…여전히 발 묶인 사학법 개정안

[앵커]

재단 비리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 2월 강제로 문을 닫은 서남대의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학교 잔여재산은 설립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강제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300억 원대 교비 횡령과 누적 부채로 경영난을 겪어온 대학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교 명령을 내렸고, 법인에 대해서도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청산인을 지정함에 따라 190억 원이 넘는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을 전망입니다.

횡령액을 보전하고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난 뒤 남는 학교 재산의 향방입니다.

비리 사학이 폐교될 때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은 석달 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 공방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사학 비리 척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에 이어 서남대까지 세번째 폐교 사례가 나왔지만 비리 사학의 재산 되물림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여전히 없는 셈입니다.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서남대의 잔여 재산 수백억 원이 결국 비리 당사자인 설립자 일가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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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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