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폭력 시달리는 교사…"교권보장책 마련해야"

[앵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는 불미스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폭력이 발생해도 '사제지간'이란 이름 아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쉬는 시간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위 학생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웃습니다.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희롱은 이제 그냥 넘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내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온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문제는 2013년 62건이었는데,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41건이 됐습니다. 4년새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교사들이 정식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계에서도 엄정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재혁 / 전교조 대변인> "일반사회에서 봤을 때는 분명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학생과 교사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가도 전혀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희롱뿐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한 사례는 2013년 69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교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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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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