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 110살ㆍ최연소 만1살

[앵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은 몇살일까요.

최고령자는 110살, 최연소는 만 1살이었는데 모두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최고령자는 서울에 사는 110살 A씨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달마다 22만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수급자는 경기도에 사는 만 1살, B양입니다.

부친이 사망하면서 17만9000원씩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부터 6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지난해 전체 연금수급자는 447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15% 정도가 유족연금 수급자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월 26만원으로 10년전 20만원에서 찔끔 오른 수준에 그치다보니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급 기준인 기본연금액이 평균 35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가입기간이 짧으면 40% 밖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현재 국민연금은 40년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가입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설정하고 그것의 몇%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유족연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바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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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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