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해철법 1년…더 가까워진 '의료분쟁 조정'

<출연 : 백성문 변호사ㆍ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2014년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길었던 의료분쟁이 일단락된 것인데요.

관련 소식을 포함해 주요 사건을 백성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의료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 강 모 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한 것인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이 틀린 것이 없다며 강 씨의 상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강 씨의 과실 때문에 신 씨가 숨졌다는 것은 1심에서부터 인정돼 온 사실인데요. 2심은 여기에 더해 강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등의 동의 없어도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신해철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범인은 여성 동료모델 안 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몰카 범죄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가요?

<질문 5> 유포자는 지난 1일 남성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몰카 원본을 그대로 게재했고 다른 회원들도 성적 비하와 조롱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원본 최초 유포자와 2차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이제는 누구도 몰카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장담 할 수 없을 만큼 몰카 범죄는 그 수법도 나날이 발전되고 피의자 색출 또한 쉽지 않아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나 처벌 강화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행법 상 위장형 몰래 카메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나요?

<질문 7>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 제기가 최근 잇따랐는데요.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날까요?

<질문 8>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여성 참여자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9> 5·18 기념재단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진술 기록에는 파악된 성폭행 피해 여성만 4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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