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운전하면 탄소포인트 '쑥쑥'…내년부터 본격 시행

[앵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돈으로 받는 탄소포인트제, 도입 10년이 지났는데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만 잘해도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줄인 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세대를 모집하면, 고유번호가 매겨진 계량기를 부착해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하고,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과거 2년 평균과 비교해 전력 소비를 5% 이상 줄이면 2만 원, 10%이상 감축은 4만 원을 돌려주는데,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모두 10% 이상 절감했다면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도 탄소포인트제가 본격 적용됩니다.

운행기록을 진단하는 단말기를 부착한 뒤, 급가속과 급출발을 피하고 주행속도를 60~80km로 유지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물론 차를 덜 탈수록 유리한데,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지 / 기후변화협력과 과장> "KT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기반 차량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운전자가 얼만큼 친환경 운전을 했는지 실시간 정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만 적용되던 탄소포인트제를 차량에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건 물론 국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