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고의성 있다" 판단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결정적 고려사항인 콜옵션 존재 여부를 누락하고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금감원이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집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의 약 23%를 가진 대주주였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주도 없었습니다.

제일모직이 약 46%의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오르면 이 부회장에 유리한 상황.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 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2013년까지 콜옵션 공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4년에도 콜옵션 존재 여부만 나올 뿐 약정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실무자들이 사후 대처를 위해 2012년과 2013년의 콜옵션에 대해선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달라고 복수의 신용평가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5년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천억원이 넘는 회계상 이익을 봤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실제로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유럽판권 요구를 거부당하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으로부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첫 심의에 착수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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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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