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창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개선 모색해야"

[앵커]

광주 집단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국민청원 제도는 이처럼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청원 남발 등 일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만 명이 몰리자 곧바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청와대 국민청원의 영향이 컸습니다.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 동참한 청원에 답하기로 하면서 국민청원이 여론을 모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청원 내용과 상관없이 인원수만 채우면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에 나서야 하는 점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담당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문제삼아 현직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청원에는 권한 밖이라고 선을 긋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청원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판사의 파면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인데…"

때문에 일각에선 청원 내용의 옥석을 가려 답변에 나서는 등 국민청원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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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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