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구속영장 기각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 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현직 지역센터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가 2013∼2015년 노조와해 작업 실무를 주도했다고 봤는데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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