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위, 한국산 철강선재에 반덤핑 관세 41.1% 부과

[앵커]

미 행정부가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 선재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재 제품은 철선 등의 중간재료인데요.

한국산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면제한 지 하루 만이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승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 선재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일 "한국과 함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 선재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재 제품은 못부터 자동차 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입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ㆍ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147%, 이탈리아는 12~18%, 스페인은 11~32% 안팎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 2016년 기준으로 4천560만 달러 어치의 철강 선재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키로 한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철강관세 면제를 위해 총력전을 펴왔던 정부와 업계 입장에서는 개별 판정을 통한 이번 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강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차터 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등 10개국 철강 선재에 대한덤핑조사에 착수, 지난 3월 한국 등 5개국에 덤핑 유효 판정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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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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