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화에 소송도 다양화…법의 한계도

[앵커]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북한과 관련된 소송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이혼이나 상속 소송도 급증 추세지만, 분단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 등이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새터민 A씨는 몇 해 전 남한의 친척을 상대로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A씨 아버지가 북한에 살아있었던 만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상속권 침해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우리 민법을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고,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자 결정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탈북한 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 자녀가 북한 어디에서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른바 유책주의를 따르는 입장에서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진술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탈북자가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은 범죄 은닉 등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없는 이상 폭넓게 수용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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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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