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여전히 먼 '노조할 권리'

[앵커]

오늘은 128번째 노동자의 날입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삼성서비스노조 와해 공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의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강제수사권을 제대로 발동하지 않아온 데다, 침해당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비하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김기덕 / 변호사>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으로 처벌되는 것들을 보면 최고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있거든요. 거기 대응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데, 노동자들이 처벌받는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실제로 악명높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조합원 한 명이 목숨을 끊기까지 했던 유성기업의 대표는 1년2개월의 징역을 받았고, 원청인 현대차 관계자들은 4년여 만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측의 와해 공작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구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노조파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 노조할 권리부터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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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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