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내버스 사망노동자, '출근 중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달 5일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40살 이 모 씨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유족급여를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직원인 이 씨는 출근하러 탄 버스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차량을 피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숨졌습니다.
공단은 다른 사상자들이 현재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향후 산재를 신청하면 신속히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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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인 이 씨는 출근하러 탄 버스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차량을 피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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