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이 발표한 입항 수수료 정책 관련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 중국 견제를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설정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등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치의 원래 목적과 일관되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의 부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혀,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 운반선으로 한정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투자 계획을 이행했음을 상기시키며, 수수료가 관세와 더불어 자동차 수출기업에 "이중 부담"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미국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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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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