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발표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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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자본시장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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